○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원직복직 명령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원직복직 명령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
다. 판단: 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원직복직 명령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복직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원직복직 명령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복직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