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그마저도 시행이 일부 연기되었던 점, 사업장 내 다른 비슷한 사안에서도 해고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고,
판정 요지
폭행 상대방은 정직 2월인데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 위
반. 유사 사안 해고 선례 없
음. 단체협약상 사전통지 기간 미준수·문자메시지 통지로 소명기회 미부여.
판정 상세
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그마저도 시행이 일부 연기되었던 점, 사업장 내 다른 비슷한 사안에서도 해고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개최 하루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