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비위행위들(팀장 직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특잔업 교통비 보조금을 조직관리비에 합하여 지급하라는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 미통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상벌규정은 재심의 경우 참여하였던 위원의 과반수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