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기술국 업무특성, 분야별 주된 업무내용, 근로자 순환배치 및 근무방식 등을 살펴보면 기술국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로 적정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급여체계가 상이한 경우 급여총액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많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술국 업무특성, 분야별 주된 업무내용, 근로자 순환배치 및 근무방식 등을 살펴보면 기술국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로 적정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근로자들 간의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
판정 상세
기술국 업무특성, 분야별 주된 업무내용, 근로자 순환배치 및 근무방식 등을 살펴보면 기술국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로 적정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근로자들 간의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체 급여총액을 비교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상기간(2016. 10. 1.~2017. 7. 31.) 동안 전체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