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
-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같은 달 25일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총 25대에 불과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통근’ 버스운행을 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운행했던 ‘통근’ 버스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같은 달 25일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한 사례 2017. 5. 17.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같은 달 25일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총 25대에 불과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통근’ 버스운행을 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운행했던 ‘통근’ 버스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운행해 오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된 점 및 거제시청이 ‘사내순환’ 버스운행에 필수적인 영업용 버스운전자격을 근로자가 소유하지 못
판정 상세
-
-
-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같은 달 25일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총 25대에 불과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통근’ 버스운행을 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운행했던 ‘통근’ 버스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운행해 오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된 점 및 거제시청이 ‘사내순환’ 버스운행에 필수적인 영업용 버스운전자격을 근로자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용자가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 판례상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