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모욕 등 위협적 언행은 징계사유 인정되나 일부만 인
정. 행위 동기에 참작 사정 있어 해고는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
판정 상세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들의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3.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