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전보 전·후의 작업을 비교해 볼 때 전보 후의 작업이 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나,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보 전·후의 작업을 비교해 볼 때 전보 후의 작업이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될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② 근로자의 건강이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출퇴근 시간이나 급여수준 등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③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담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① 전보 전·후의 작업을 비교해 볼 때 전보 후의 작업이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될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② 근로자의 건강이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출퇴근 시간이나 급여수준 등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③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담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
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