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설령 상급자의 잘못에 항거한 것이었다
판정 요지
공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욕설, 업무지시 불이행·경위서 거부는 징계사유 인
정. 과거 동종 비위로 감봉 등 반복 징계이력 있어 강등은 양정 적
정. 재심 절차 포함 절차 정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설령 상급자의 잘못에 항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공개사과, 경위서 제출,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을 받아들여 재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