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2015. 9. 1.부터 세종청사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2015. 9. 1.부터 세종청사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3개월로 직접 쓰고 확인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비록 근로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60세를 넘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 12. 31.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승계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점,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사용자가 질의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경비업법」상 60세가 정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최소 특수경비사업장인 청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