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 또한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컴퓨터 포맷, 장기간 휴가
판정 요지
해고 통보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 또한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컴퓨터 포맷, 장기간 휴가 사용 등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 또한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컴퓨터 포맷, 장기간 휴가 사용 등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자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이 해고통지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보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결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