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를 의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를 의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경비반장 및 동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고의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