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전체 직원(28명)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6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면직시키고 나머지 직원들과는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한 경우로서,
① 사용자가 해킹피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를 폐업할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를 하겠다고 공지하여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자가 작성한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를 사유로 한 사직서 양식에 작성자 명의만을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에게 다른 사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 그 중 22명의 직원들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점,
④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면서도 4대 보험은 6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상실처리를 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부터 행한 총 18건의 직원 구인공고에 기존의 업무영역과 동일한 분야 및 경력직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수가 더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폐업할 예정임을 공지하며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바, 이는 근로자들이 진의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보아야 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