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2017. 8. 4. 이탈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해 7. 11.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카드에는
판정 요지
요건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이탈신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2017. 8. 4. 이탈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해 7. 11.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카드에는 근로자가 같은 달 17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자에게 새 기숙사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이탈신고 당시 기숙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였다거나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다는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으로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이탈신고 이후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이탈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신고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