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서 징계해고통보서로 위법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3. 12월경 근로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의약품 불법유통 등으로 사용자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법무법인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서 징계해고통보서로 위법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3. 12월경 근로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의약품 불법유통 등으로 사용자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법무법인 사무국장의 중재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수하거나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서 징계해고통보서로 위법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3. 12월경 근로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의약품 불법유통 등으로 사용자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법무법인 사무국장의 중재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수하거나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각서에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제출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