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동료 근로자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비 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