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