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 도 없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 도 없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