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 ③제명된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판정 요지
퇴직금 청산에 관한 발언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임의 해석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 ③제명된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한 경우라면 퇴직금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금 청산에 관한 발언을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아울러,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