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통신 간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 6. 24.∼2017. 7. 26.’로 확인되고, 통신공사가 2017. 7. 26.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통신 간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 6. 24.∼2017. 7. 26.’로 확인되고, 통신공사가 2017. 7. 26. 판단: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통신 간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 6. 24.∼2017. 7. 26.’로 확인되고, 통신공사가 2017. 7. 26.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달리 부인하지 않는 점, ③ 고정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7. 7. 26.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와 주식회사 ○○○○통신 간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 6. 24.∼2017. 7. 26.’로 확인되고, 통신공사가 2017. 7. 26.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달리 부인하지 않는 점, ③ 고정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7. 7. 26.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