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7. 8. 28. 대기발령 시에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봄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가 희박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7. 8. 28. 대기발령 시에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봄이 판단: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7. 8. 28. 대기발령 시에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상 기소의 예상,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문제의 미해결’ 등은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징계와 관련된 것이지 향후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당성이 없다.또한,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고소 등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비록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
판정 상세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7. 8. 28. 대기발령 시에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상 기소의 예상,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문제의 미해결’ 등은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징계와 관련된 것이지 향후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당성이 없다.또한,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포함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고소 등에서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비록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전례 없이 과도한 징벌적 성격의 배차정지 및 대기발령을 장기간에 걸쳐서 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