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규정과 교섭진행중임을 이유로 신청외 노동조합에게만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독점 사용하게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연장 규정을 들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까지 정당하게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3차례에 걸쳐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배분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독점 사용하게 하고 이를 방조․묵인한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약화를 기도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