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스스로의 진술과 동료의 진술에 의하여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권리로 인정되는 형사고발을 언급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같은 형사고발 언급 등이 근로자가 사직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스스로의 진술과 동료의 진술에 의하여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권리로 인정되는 형사고발을 언급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같은 형사고발 언급 등이 근로자가 사직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④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직서
판정 상세
① 스스로의 진술과 동료의 진술에 의하여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권리로 인정되는 형사고발을 언급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같은 형사고발 언급 등이 근로자가 사직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④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