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전보이다.
판정 요지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전보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7. 2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전보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 7. 2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
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앞서 한 해고(2017. 7. 26.)를 철회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 12. 같은 해 7. 12.자로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