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누구도 그만 두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누구도 그만 두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누구도 그만 두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누구도 그만 두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