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판정 요지
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판단: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구제신청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이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구제신청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