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18
중앙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17. 8. 1. 송달받고 같은 달 22일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17. 8. 1. 송달받고 같은 달 22일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