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정직 결정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 및 정직은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 없이 징계를 결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환배치는 ① 통상의 관리업무와 근무여건이 전혀 다른 청소업무로 전환배치함으로써 직업 전문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②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점, ③ 당사자간에 사전에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