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교육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1개월의 교육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서의 실적과 부서 내 기여도만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판정 상세
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1개월의 교육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서의 실적과 부서 내 기여도만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