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복직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이미 지급받았던 점, ② 복직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지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복직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이미 지급받았던 점, ② 복직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정 상세
① 복직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이미 지급받았던 점, ② 복직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