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계속근무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이후 곧바로 타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이후 곧바로 타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