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수도 관리업무를 이관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관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수도 관리업무를 이관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관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것이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수도 관리업무를 이관한 것을 사업의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관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것이고 업무의 위탁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운영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공무직이라도 부서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다소 낮추어 다른 직군으로 가더라도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공무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인 점, 사용자가 다른 공무직 3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