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을 선임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작업반장의 역할은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환경미화원 근태 보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임 목적 및 업무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 선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을 선임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작업반장의 역할은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환경미화원 근태 보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임 목적 및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작업반장 2명 중 1명을 환경미화원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출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작업반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을 선임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작업반장의 역할은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환경미화원 근태 보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임 목적 및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작업반장 2명 중 1명을 환경미화원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출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작업반장 1명을 평가를 통해 선출한 것 또한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살펴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작업반장 선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선출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작업반장 선임과정에서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작업반장 2명 모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선임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작업반장 선임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