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에 대하여 면책하였다는
판정 요지
폭행으로 벌금 70만원 처
분. 폭행 동기·수위 고려해도 중한 징계 불가
피.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
당. 안전사고·승차거부·무단결근 등 9차례 징계이
력. 면책 증거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에 대하여 면책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설령 영업부장이 면책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안전사고 승차거부 무단결근 등으로 9차례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