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이러한 연장근로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이 특별히 위축되었다고 볼 만
판정 상세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이러한 연장근로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이 특별히 위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