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판정 요지
정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가 4명이나 있고, 사용자 역시 인력수급상의 문제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도 상당수 재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58세가 되던 2015년 이후 촉탁계약 체결 등으로 정년 연장에 관해 합의한 사실 없이 종전대로 계속 근로해 온 점,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2017. 7. 22.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전인 같은 해 4. 1.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면접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정년이 없다고 말했다고 참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이 적용되어 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정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계약상의 계약종료시점 이전에 한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