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5. 31. 인사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직접 자필로 퇴직 일자 및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5. 31. 인사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직접 자필로 퇴직 일자 및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5. 31. 인사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직접 자필로 퇴직 일자 및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의 지시나 강요를 받은 바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사직 종용 및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홍○○ 등 5명에게 특별히 더 감사했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직 종용 및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까지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5. 31. 인사팀 직원과 전화 통화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직접 자필로 퇴직 일자 및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의 지시나 강요를 받은 바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사직 종용 및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홍○○ 등 5명에게 특별히 더 감사했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직 종용 및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까지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청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