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력 20년 이상의 취재기자를 본사 보도담당으로 충원하는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는 대상자 중 취재기자 경력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서관리 경력도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력 20년 이상의 취재기자를 본사 보도담당으로 충원하는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는 대상자 중 취재기자 경력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서관리 경력도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력 20년 이상의 취재기자를 본사 보도담당으로 충원하는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는 대상자 중 취재기자 경력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서관리 경력도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뉴스보도 기능 개선 방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사업부는 전국적으로 편제되어 있고, 2017. 6. 1.자 인사발령에는 근로자 외에도 다수가 지역을 달리하여 인사발령된 점, ②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는 과거 전주사업부에서 2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본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을 통상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