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실상 근로의 내용·장소 등이 한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는 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제주라파의집 행정원장으로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제주라파의집 행정원장의 직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사실상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인사관리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여 공석중인 사무국장 자리에 경험 있는 인사를 배치하였다면 행정원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근로자를 전출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된 업무내용이 장기기증 확보, 후원금 모집 등 현장 중심으로 변경되고, 같은 사업장에서 상급자가 근로자의 처이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할 상황이라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 없이 행한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