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폭행(벌금 100만원)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 불
가. 장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 인
정. 단체협약상 6일 이상 무단결근 해고 가
능. 이전 정직 20일 전력+병가·휴직 한도 소진 후 무단결근 반복으로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단체협약에 무단으로 6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약 한달 간의 무단결근으로 2016. 12. 9. 정직 2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병가 및 휴직 최대한도(각 2개월)를 전부 사용한 점,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병가나 휴직 등을 승인받지 않았고 승인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비록 폭행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검찰 처분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고, 상급자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