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납금 차액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노·사 간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와 사납금 적용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는 점, ② 사납금 차액 공제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이 노·사 구두 합의사항과 이후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초과근무 사납금의 적용 방식에
판정 요지
사납금 차액 공제 및 휴조일 배차 거부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납금 차액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노·사 간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와 사납금 적용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는 점, ② 사납금 차액 공제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이 노·사 구두 합의사항과 이후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초과근무 사납금의 적용 방식에 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사납금 차액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판정 상세
가. 사납금 차액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노·사 간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와 사납금 적용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는 점, ② 사납금 차액 공제에 관한 노·사 간 다툼이 노·사 구두 합의사항과 이후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초과근무 사납금의 적용 방식에 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사납금 차액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납금 차액 공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휴조일 배차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휴조일 배차 거부가 노동조합 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휴조일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휴조일 배차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