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기발령에 대해 신청취지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규정을 위반하여 기밀자료가 포함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기발령에 대해 신청취지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한편, 인사와 관련된 기밀자료를 포함하여 대량의 파일을 개인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하였고, 해당 USB를 사용자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전산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1차 대기발령 이후 USB를 외부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기발령에 대해 신청취지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한편, 인사와 관련된 기밀자료를 포함하여 대량의 파일을 개인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하였고, 해당 USB를 사용자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전산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1차 대기발령 이후 USB를 외부로 가져나간 사실 외에는 상시적으로 반출하였거나 USB에 저장된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기밀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그 어떤 불이익을 입혔다고 볼만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본 파일이 손상된 사실이 없고, 해당 USB도 사용자에게 반납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