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대표의 지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 등 조회내역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지인이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지인에게는 해고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해고의 권한이 없는 지인이
판정 요지
사용자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대표의 지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 등 조회내역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지인이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지인에게는 해고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해고의 권한이 없는 지인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① 회사 대표의 지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 등 조회내역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지인이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지인에게는 해고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해고의 권한이 없는 지인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음, ③ 회사 대표나 적법한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다음 날부터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섯 차례나 출근을 명령받고도, 사용자에게 한 차례도 출근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