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건설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을 성실한 협의 없이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이므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설된 팀은 감리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 보이는 점, ④ 권고사직 대상자를 신설된 팀으로 전보하여 해당 업무 적임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선발 기준도 없었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20~30분의 출퇴근 시간 증가나 근태관리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나, 건설기술자인 근로자들의 경우 설계업무라는 특정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전문가로서의 기술경력이 인정되고 유지되므로 전보로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중요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 시 신설된 팀으로 전보될 것이라고 고지한 것은 일방적 통보인 점, ② 취업규칙상 회사가 부서의 이동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직무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상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