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뒷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로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뒷날 재입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퇴사 이후 담당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재입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강요 또는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⑦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사직원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