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말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직 권고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는 인정되나,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말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직 권고가 부당하다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인정되며,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업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말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말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직 권고가 부당하다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인정되며,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복직 이후 다시 해고하였고,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점, ② 사용자가 의사 자격을 이유로 다시 해고한 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점, ③ 의사 자격을 두고 해고한 건은 본 건 해고와 원인 및 시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