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포장 1반에 공석이 없고,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포장 1반에 공석이 없고,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상차반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없어 근로자의 급여가 54만원 가량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보 전후 업무 간 출퇴근 거리의 차이가 없으며 고정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포장 1반에 공석이 없고,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상차반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없어 근로자의 급여가 54만원 가량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보 전후 업무 간 출퇴근 거리의 차이가 없으며 고정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차반 배치를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고, 추후 CPVC 포장반 자리가 나자 근로자에게 CPVC 포장반 근무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