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회사의 본사로 출퇴근할 때 보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전보의 정당성을 사유로 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회사의 본사로 출퇴근할 때 보다 약 2시간 20분 정도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협의를
판정 상세
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회사의 본사로 출퇴근할 때 보다 약 2시간 20분 정도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부당함.
나. 징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전보를 근로자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