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용역계약 해지 우려,
판정 요지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부당하고,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용역계약 해지 우려, 인력공백 사업장 개수 및 근무 연령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수원사업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고 출근시간은 6시라 대중교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용역계약 해지 우려, 인력공백 사업장 개수 및 근무 연령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수원사업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고 출근시간은 6시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무지가 서울로 정해져 있는데 수원사업장으로 보내면서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 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명령서에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인사명령서는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4대보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