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로, ➀ 사용자는 화주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연락을 받게 되어 화가 나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된 점, 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발언은 업무처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보일 뿐 단정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➂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미흡하게 처리하여 질책한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출근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➃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복직을 원한다면 받아주겠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발언은 질책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