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0.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가 2차례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심 심문 과정에서도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판정 요지
재심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가 2차례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심 심문 과정에서도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가 2차례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심 심문 과정에서도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